ENFORCEMENT HISTORY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2-10-22 공포2012-10-22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 제4조 · 위원회의 업무 등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 제7조 · 의결정족수
- 제8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9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10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1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12조 · 사무처의 설치
- 제13조 · 직원의 신분보장
- 제14조 · 자문위원회
- 제15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16조 · 비밀준수의무
- 제17조 · 자격사칭의 금지
- 제18조 ·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 제19조 ·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 제20조 · 조사의 대상
- 제21조 · 조사의 방법
- 제22조 · 위원 등의 보호
- 제23조 · 조사대상자의 보호
- 제24조 ·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제25조 · 보고
- 제26조 · 사료의 편찬
- 제27조 ·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 제28조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29조 · 위원 등의 책임면제
- 제30조 · 사료관 건립
- 제31조 ·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 제32조 · 공무원 등의 파견
- 제33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