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대상자의 보호위원회규정조사대상자신문ㆍ잡지ㆍ방송공개하여서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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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기관ㆍ군대ㆍ사법부ㆍ조직ㆍ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또는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②누구든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편찬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③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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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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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22 시행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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