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2-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확정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직원의 신분보장위원회직원퇴직ㆍ휴직ㆍ강임확정ㆍ징계처분신분보장규정이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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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확정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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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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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확정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22 시행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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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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