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공무원 등의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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