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위원 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2-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위원ㆍ직원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 등의 보호누구든지행위일본제국주의보상위원ㆍ직원ㆍ감정인해고ㆍ정직ㆍ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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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위원ㆍ직원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ㆍ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ㆍ정직ㆍ감봉 또는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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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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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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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위원ㆍ직원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22 시행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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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