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위원 등의 책임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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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16조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ㆍ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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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ㆍ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22 시행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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