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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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9조 · 위원 등의 책임면제제30조 · 사료관 건립제31조 ·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제32조 · 공무원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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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벌칙제3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