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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