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2-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업무수행이신분보장면직되지직무상독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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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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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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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22 시행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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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