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사무처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의 설치사무처장사무처위원회직원위원장둔다제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④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22 시행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