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사무처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2-10-22법률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④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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