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비밀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2-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비밀준수의무위원회위원이었던규정감정인이었던자문위원회직원이었던위탁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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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4.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5.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또는 그 관계자나 전문가

2. 조문 관계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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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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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22 시행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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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