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비밀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2-10-22법률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4.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5.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또는 그 관계자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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