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4.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5.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또는 그 관계자나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