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 중 4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위원회의 구성이상활동기간이상임위원대통령이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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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 중 4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1.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거나 지명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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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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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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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 중 4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22 시행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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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