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10-22법률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 중 4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1.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거나 지명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⑦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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