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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조 · 목적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2-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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