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원회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10-22법률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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