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