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원회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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