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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