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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위원의 결격사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2-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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