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2-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위원의 결격사유각호위원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친일반민족행위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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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조문 관계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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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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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22 시행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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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