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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