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12-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위원회지방자치단체필요하다고민간단체나위탁하거나위원회와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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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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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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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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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0-22 시행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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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