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2-10-22법률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조사대상자,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반민족규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