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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2-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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