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자격사칭의 금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2-10-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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