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①원장은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3>
1.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와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유치원의 수업을 월 전체에 걸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