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①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등에서 유아 1명에게 같은 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②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세부절차ㆍ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