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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3조 ·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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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3(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영 제9조제7항에 따라 유치원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변경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8.6>
유치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 영 제9조제7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관련 서류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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