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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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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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급식 시설ㆍ설비 기준
1. 조리실 가.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한다. 나. 조리실은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交叉汚染)이 발생하지 않도록 벽과 문을 설치하여 전처리실(前處理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로 구획한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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