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 (유치원의 폐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법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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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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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제8조 · 징수방법제9조 · 징수시기제10조 · 수업료 등의 반환제11조 · 공표대상 금액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5조 · 유치원의 폐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