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입학금
2.수업료
3.급식비
4.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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