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표대상 금액)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ㆍ지원금이 1회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인 경우
2.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ㆍ지원금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3.법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이 1회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