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수업료 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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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5.10.7>
②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제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2.12.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제3항에 따른 반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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