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 (징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기별 또는 일(日)별로 징수할 수 있다.
징수방법수업료유아분기별유치원입학금일별로징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기별 또는 일(日)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분기별 징수
2.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일별 징수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2.12.1>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유치원 원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0.7, 2022.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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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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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기별 또는 일(日)별로 징수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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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