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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 · 징수방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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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징수방법)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기별 또는 일(日)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분기별 징수
2.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일별 징수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2.12.1>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유치원 원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0.7,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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