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은 재원 유아 1인당 월 평균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 외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30일 전에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에 근거 서류를 갖추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