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겸직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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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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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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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중 상근이사는 겸직할 수 없으나 비상근이사는 겸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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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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