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겸직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겸직 허가허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영리업무해당하지겸직하려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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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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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중 상근이사는 겸직할 수 없으나 비상근이사는 겸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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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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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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