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5(병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30>
1.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③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