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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의2조 · 비상근무의 종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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