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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의3조 · 비상근무의 발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3(비상근무의 발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이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8, 2021.11.30>
행정안전부장관(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비상근무 제1호까지 상향조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제2조의4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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