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근무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2021.11.30>
③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4.28, 2021.11.30>
④「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8, 2019.12.31,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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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 함께 인용공무원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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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로 통상근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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