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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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의11 ·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제8조 · 공무원의 범위제9조 · 정치적 행위제10조 · 영리업무의 금지제11조 · 겸직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2조 ·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