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2021.11.30>
②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2018.12.18, 2020.10.20, 2021.11.3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4.25, 2021.11.30, 2021.12.31>
1.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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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부정하게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환수ㆍ가산징수 대상 해당 여부(「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등 관련)
부정하게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환수 및 가산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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