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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3조 · 연가 당겨쓰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1.3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030251" alt="img39030251" >', '┌─────────┬─────────────┐',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 '│ │최대 연가 일수 │', '├─────────┼─────────────┤', '│1년 미만 │5 │', '│1년 이상 2년 미만 │6 │', '│2년 이상 3년 미만 │7 │', '│3년 이상 4년 미만 │8 │', '│4년 이상 │1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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