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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의3조 ·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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