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삭제 <2024.7.2>
③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7.2>
1.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공무원이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