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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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중 상근이사는 겸직할 수 없으나 비상근이사는 겸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중 상근이사는 겸직할 수 없으나 비상근이사는 겸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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