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75695" alt="img141575695" >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1년 이상 3년 미만 │15 │
│3년 이상 4년 미만 │16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6년 이상 │21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4. 관련 별표·서식
구분 | 대상 | 일수 결혼 | 본인 | 5일 자녀 | 1일 출산 | 배우자 |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 본인 | 20일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3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