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12.11, 2018.12.18, 2023.7.18, 2024.7.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75695" alt="img141575695" >', '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1년 이상 3년 미만 │15 │', '│3년 이상 4년 미만 │16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6년 이상 │21 │', '└──────────┴─────┘', '</img>']]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2017.3.8, 2018.9.18, 2018.12.18, 2019.4.16>
1.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12.31>
1.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