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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3-06-09 · 시행 2023-07-10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전기관의 이전
제11조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8조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준공검사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3조
선수금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5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6조
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조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제28조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제29조
이전추진단 설치
제3조
기본이념과 책무
제30조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31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31의2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제32조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3조
의료기관의 설치
제34조
자금지원 등
제35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6조
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
청문
제4조
국가의 예산지원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
벌칙
제41의2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7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9조
이전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