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청이전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4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전기관의 이전제11조 이전지원계획의 수립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제13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7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18조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제2조 정의제20조 준공검사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제23조 선수금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제25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제26조 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27조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제28조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제29조 이전추진단 설치제3조 기본이념과 책무제30조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제31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제31조의2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제32조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제33조 의료기관의 설치제34조 자금지원 등제35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