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종전부동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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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관련)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 종전 도청 청사·부지에 종전 도교육청 청사·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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