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이전하여 오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전지원계획을 토대로 도청이전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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