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①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