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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발계획의 명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과 방재에 관한 계획
5.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ㆍ복지 및 가족친화시설의 설치계획
7.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도로, 상ㆍ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그 밖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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