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발계획의 승인 등개발계획도청이전신도시조례로도지사승인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개발예정지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발계획의 명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과 방재에 관한 계획
5.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ㆍ복지 및 가족친화시설의 설치계획
7.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도로, 상ㆍ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그 밖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