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둔다.
②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도청이전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도청이전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6.도청이전신도시 내 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7.제28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8.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민간위원 : 도청이전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정부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
⑤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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