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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둔다.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도청이전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도청이전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6.도청이전신도시 내 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7.제28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8.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민간위원 : 도청이전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정부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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