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둔다.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도청이전신도시도지사개발예정지구위원장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학교ㆍ연구소ㆍ기업도청이전신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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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둔다.
②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도청이전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도청이전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6.도청이전신도시 내 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7.제28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8.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민간위원 : 도청이전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정부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
⑤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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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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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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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둔다.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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