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자금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자금지원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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