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도청이전신도시사업시행자도지사지방자치단체지구단위계획인ㆍ허가등개발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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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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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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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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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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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