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