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체결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7.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본다.
④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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