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도청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